위조어음 할인 4억 챙긴 은행원 영장

2004.09.21 00:00:00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위조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은행원 H(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은행 기업대출 담당인 H씨는 지난해 10월 4억1천300만원짜리 위조어음 2장을 1천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할인해 4억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진성어음 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연락해 위조어음을 구입한 뒤 배서자와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서 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H씨는 위조어음을 발견한 은행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18일 미국으로 도주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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