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빨리 갚으라며 75시간 감금

2004.09.21 00:00:00

시흥경찰서는 21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최모(45.사채업)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5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모 병원 앞길에서 채권자 임모(38.노동)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화성시 송산면의 한 가정집에 끌고가 75시간 감금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공기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W기획이라는 상호로 불법대부업을 하는 최씨 등은 지난 8월23일 생활비와 집세를 내려고 200만원(선이자 50만원 공제)을 빌려간 임씨가 80만원밖에 갚지 못하자 돈을 빨리 갚으라며 감금,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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