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과 같은 교인, 평택시 알아서 기었다?

2022.02.09 12:41:52 9면

2021년 구내매점 위탁, 사회적기업은 탈락
휴업 상태였던 개인사업자 선정 '특혜논란'
알고 보니 정장선 시장과 같은 교회 장로 딸

 

평택시가 청사 내 운영하는 ‘카페(매점)’ 위탁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으며 최근 ‘공정성’ 시비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카페 운영자 측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敎人) 관계’로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평택시 구내매점 위탁운영 모집 공고’를 내자 4개 업체가 참여, 서류 심사에서 ‘무이네’와 ‘평택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이 1, 2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시는 (평택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택시 구내식당·매점 운영위원회’를 지난해 8월 열고 평가를 한 결과, 사회적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에 계약까지 마쳤다.

 

이 부분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평가 세부 항목에서 개인사업자인 ‘무이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입장 표명과 달리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청사 내 카페 운영자의 부친이 정장선 시장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며 “더욱이 위탁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은 선정된 업체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지 휴업 상태였기에 ‘맞춤형 선정’을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부 공직자들 역시 “선정에 참여한 운영위원 중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해 정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참가하는 등 그동안 ‘밀어주기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식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코로나 시대에 어느 식당이든 설치되어 있는 ‘무인주문기’가 차별화였다는 점도 솔직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6년 구내매점 참가 자격 요건 중 일부를 수정, 2021년 위탁 선정 방법을 완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음식점 등 사업 운영을 현재 하는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로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업체 또한 휴업 상태이기는 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살아 있어서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현재 사업 운영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협상 2순위로 선정한 후 탈락시키고, 개인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특혜성 시비’를 스스로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카페 운영자 A씨는 “정장선 시장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 맞다”며 “부친 역시 정 시장과 같은 장로”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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