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평택시, 시장과 같은 교인 특혜가 공정인가(?)

2022.02.11 06:00:00 8면

최근 정장선 평택시장과 관련, 측근 인사들의 비리 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하나가 정 시장과 같은 교회 소속 교인에게 구내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사회적기업보다 개인사업자, 특히 장기간 휴업 상태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던 A씨가 최종 선정되었고 ‘평택시’는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시가 말하는 공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평가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객관성을 가진 ‘정량적 평가(실적증명서)’는 20점에 불과한 반면, 심사 위원들의 주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참여 업체의 제안)’는 무려 65점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은 추가로 5점이 더 배정되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제안 입찰 참여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산점’이 중요하고 사실상 1, 2점에서 낙찰이 결정된다고 견해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이번 구내매점 위탁 선정 과정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21년 평택시의 구내매점 위탁 과정은 개인사업자가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장선 시장은 “구내매점을 누가 운영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구내매점 위탁 선정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논란이다.

 

구내매점의 경우 공무원들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본지 10일자 9면)가 보도된 이후 ‘소통홍보관’의 B사무관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 보도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번 (정장선 시장 관련)기사는 정정당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B사무관의 주장대로라면 ‘평택시장’과 관련한 기사는 비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위탁 선정에 참여했던 심사 위원 C씨는 “제안서 발표 당시 사회적기업은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아서 별로였고, 개인사업자는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진솔해 보여서 점수를 더 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그렇다면 진솔한 제안은 어떤 것인지 평택시에 묻고 싶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