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특별단속...하루 8건, 14명 검거

2004.09.23 00:00:00

경찰 291명, 시민단체 36명 투입
내달 22일까지 특별단속, 오는 2007년까지 집창촌 폐쇄 계획

경찰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인 23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집창촌,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대다수의 업소들이 휴.폐업에 들어가 도내 일선 경찰서의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원, 평택, 파주, 인천 등 집창촌이 밀집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대다수의 업소들은 23일 0시 이전에 영업을 중지해 경찰과의 마찰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경기와 인천경찰청의 경우 경찰 291명 여성상담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 36명이 합동 단속을 벌여 8개 업소를 적발, 업주와 윤락여성 등 14명을 검거했다.
또 윤락을 강요받은 여성이 '117'성매매 긴급전화로 경찰에 신고해 옴에 따라 업주가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택시 평택동 소재 집창촌 삼리에서 일하던 김모(23.여)씨가 "주인이 오늘은 단속이 심하니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했다"며 '117'로 신고한 것.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집창촌과 유흥업소를 단속했지만 대다수의 업소들이 23일 자정전에 문을 닫았다"며 "특별단속 기간 이외에도 경찰은 성매매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내달 22일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이고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집창촌 등을 폐쇄할 계획이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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