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0억 가로챈 일당적발

2004.10.02 00:00:00

건설회사 간판걸고 분양수수료 미끼 사기행각

아파트건설을 시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를 차려 놓고 200여명의 조합원과 투자자들을 속여 4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아파트건설시행사를 설립해 수십여억원의 조합원과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임모(42)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사기 등)로 달아난 김모(42)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임씨 일행은 지난 2002년 6월초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L프라자 사무실에서 투자자 김모(44)씨에게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시행한다며 분양수수료를 챙겨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임씨 일행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수원, 오산, 파주 등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200여명의 투자자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거나 분양수수료를 챙겨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초 임씨 일행의 사기행각을 수사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공사 중단은 사기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임씨 일행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그러나 최근 임씨 일행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조합아파트를 시행하면서 시공사인 S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6월부터 9월중순까지 임씨 일행을 고소하는 16건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됐다.
피해자 김모(44)씨는 "대전 중구 중촌동에 아파트 부지 매입과 사업승인이 났다며 4억원만 투자하면 분양수수료 16억여원을 준다고 임씨 일행은 말했다"며 "그러나 부지 매입과 사업승인이 안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속은 줄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따라 경찰은 지난달 23일 임씨를 구속하고 김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1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임씨 일행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분양수수료를 챙겨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투자를 하거나 주택조합 등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 내용과 법적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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