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화물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예정

2022.03.30 17:29:08 9면

경찰서와 밤샘주차 단속반, 4월 1일부터 단속

 

동두천시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에 나섰다.

 

주정차단속을 위해 시는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대형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반 구축을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거밀집 지역과 학교 등지에 밤샘주차한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소통 방해, 교통사고 유발 및 소음공해 등의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야간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관계법령상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된 것을 지칭하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교통행정과 정영만 과장은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은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지만 단속 효과는 크지 않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화물운전자 스스로 불법밤샘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 전환과 화물운송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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