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굴비사건' 법률자문자료 공개 논란

2004.10.05 00:00:00

인천시가 안상수 인천시장의 경찰출두를 앞두고 5일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이날 인천시가 이번 굴비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3개 법률사무소에 요청한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A법률사무소는 '안 시장이 시 클린센터에 신고한 행위로 인해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며(부패방지법 32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동법 제35조)'는 입장을 밝혔다.
또 B법률사무소도 '부패방지법 제32조에 따라 신고로 인해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35조(책임의 감면)에 따라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C법률사무소의 회신 역시 '클린센터에 신고한 금품이 뇌물수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부패방지법의 신고자 보호규정에 의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특히 시장의 경찰 출두(오는 7일 오후 예정)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사법처리 가능성 여부를 논하는 자료를 공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뇌물사건의 경우 뇌물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안 시장측이 자의든 타의든간에 굴비상자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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