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발언 고발건 해결 부심

2004.10.06 00:00:00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회(회장 김기성 중구의장)는 6일 오전 강화군의회 의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과 강화군의회 김남중의원의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장들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어떻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겠느냐”며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의 본회의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건은 전체 지방의원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회장은 "유병호 강화군수를 만나 의장들의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군수의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김남중 의원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군·구의장들과 논의해 성명서 채택여부와 8일에 있을 전국 지방의회의장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일이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남중 의원은 지난 7월 강화군의회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이 매년 출연하는 3억원의 장학금과 관련, 장학생 선정과정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재)강화장학회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고소를 당했다.
최연식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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