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관계자 12명 입건

2022.04.27 15:42:17 7면

현장소장 등 12명 입건, 현장소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수사 중

구조당국이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발생한 매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 구조당국이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발생한 매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석장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회사 관계자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현장소장 등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안전관리담당자, 화약류관리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양주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작업을 하던 임차계약 노동자 A(55)씨, 천공기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28)씨와 C씨(52) 등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구성,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벌이고 압수물 분석, 외부 전문가 사고원인 분석,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진술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진행한 점 ▲평소 안전점검을 통한 확인·개선 등 안정성 고려없이 성토·굴착·발파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점 ▲장기적인 빗물침투, 기상영향,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된 점 ▲일부 균열 등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임시적 조치외에는 근본적인 조치없이 생산위주 관리체계로 운영해온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몰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 모두 송치할 계획이다”며 “향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후 3일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여서, 이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수사 중이다.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수습기자 ]

임석규 수습기자 kgcom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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