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불법개조 이륜차 특별 합동단속 실시

2022.05.09 13:55:45 12면

 

경기 연천경찰서(서장 황세영)는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군과 함께 불법개조를 비롯해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오는 12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난폭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과 배달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륜차 안전반사지 부착행사도 병행한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되는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입건·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운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김항수 기자 hangso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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