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번호판 반납 '나몰라라'

2004.10.10 00:00:00

"감시카메라 인식 못하고 강제회수규정 없는 허점악용" 시민 빈축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과 공무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7일과 8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청 주차장.
수원시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과속 감시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는 반사번호판(일명 흰색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차량에 달고 다녀 빈축을 사고 있다.
반사번호판은 지난해 9월 건교부가 수도권 일대에서 시범 운용했으나 과속 감시카메라 등에 인식이 안돼 같은해 10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회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0여개에 이르는 반사번호판 회수 실적이 불과 100여개로 부진하자 지난 달 20일과 이달 6일 차량 주인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반사번호판을 반납할 강제규정 등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못했다는 구실로 반사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솔선수범해야 할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과속하겠다는 거냐"며 "강제반납을 시키지 않는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경기30너 20XX의 반사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타고 다니는 이모 시의원(권선구)은 "반사번호판이 감시카메라에 단속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아직 번호판을 반납할 규정도 없고 협조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경기31라 78XX의 차주인 장안구청 장모 계장은 "반납하라는 협조공문을 받았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 아직 반납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내 번호판을 바꾸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 장모(40.회사원.영통구 원천동)씨는 "시민들은 강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반납했냐"며 "공무를 수행하는 시의원과 공무원이 강제 규정을 들먹이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 등의 강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회수 실적이 부진한 것 같 다"며 "건교부가 번호판 회수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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