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2004.10.10 00:00:00

인천시 남구는 관내 법원·검찰청 주변 법조타운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9일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 관리자로 선정된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 옥외 광고물로 계고조치된 입간판과 폴배너 등에 대한 정비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한 계고조치를 무시한 사무실과 업소의 광고물은 행정 대집행하고 일반 상업지역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법조타운 일대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환경이 어지럽혀지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법조타운 일대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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