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산세 소급감면 사실상 확정

2004.10.11 00:00:00

경기도, 소급감면 조례개정 제소안해

경기도가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개정에 대해 해당 시에 제소를 지시하지 않아 구리시 재산세 소급감면이 사실상 확정됐다.
도는 11일 "지난 7일이 시한이던 구리시에 대한 제소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이 시한인 도지사의 직접 제소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돼 올해 크게 올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구리시 포함, 도내 일부 시.군들의 재산세 문제는 '소급감면'으로 일단락됐다.
도는 구리시에 대한 제소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호사들과 검토한 결과 제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승소 가능성도 낮은 것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회에 재의요구 자체를 하지 않아 도에서 제소지시 조차 할 수 없었던 성남시와 형평성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이후 시장.군수가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가 이번에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 개정에 대해 제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소급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용인시 등도 조례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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