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과장광고 의사 4명 입건

2004.10.13 00:00:00

인천 동부경찰서는 13일 병원 홈페이지에 시술 전후의 사진을 게재하는 등 과장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해오면서 자기 병원 홈페이지에 미모의 외국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성형수술 후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또 시술 전후의 치아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자신들만이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B씨 등 인천시내 치과 의사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누구든지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에 대해 대중광고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며 "최근 이런 불법 의료광고가 부쩍 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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