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격차 여전...노동계 1만 90원 vs 경영계 9310원

2022.06.29 16:03:20

29일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노동계 경영계 약 1천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돌입
29일 제8차 전체회의서 최초 요구안의 2차 수정안 공개...870원 差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2번째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29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 890원)의 두 번째 수정안으로 1만 90원을 제출했다. 앞선 1차 수정안(1만 340원)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며 올해 최저임금보다 10.1% 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보다 약 150원 많은 9310원을 두 번째 수정안으로 공개했다. 이는 9260원이었던 첫 번째 수정안보다도 높고 현재 최저임금보다 1.6% 상향됐다.

 

시간당 780원 차이 나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8차례의 전원회의와 두 번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결정됐어야 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계속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갈 예정이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에 부쳐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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