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 인근 재개발사업 '전면 중단' 요구

2022.07.20 09:26:21 8면

3년 안된 건물 허무는 재개발 안된다!
'끼워 맞추기식' 입안 동의서 공문으로
'집장촌' 포함된 평택1구역 갈등 '심화'
市, "정비구역지정 될지 안 될지 몰라"

 

평택시가 ‘평택역 재개발예정지구’의 입안 과정 중에 일부 토지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토지주들은 현재 시에 제출된 ‘정비 계획(안)’과 ‘동의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시는 지난해 11월 B개발주식회사가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입안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공람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이 B개발주식회사가 2장의 동의서를 토지주들에게 발송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입안 동의서’로 제안서 서류를 작성한 후 시에 제출까지 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개발주식회사는 ‘비티온유안2차 건물은 이번 평택역 재개발예정지구에 존치로 예정 중’이라는 것과 ‘비티온유안2차 건물이 포함된 평택역 재개발예정지구’라는 2장의 입안 동의서 공문을 만들어 토지주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문제를 제기한 일부 토지주들은 “상당수 오피스텔(비티온유안2차) 소유주들은 건물이 존치한 상황에서 인근 집창촌만 재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입안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3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비티온유안2차)을 헐고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냐”며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가 비티온유안2차 주민들의 입안 동의서를 인정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받아 준 것 자체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현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입안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비구역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B개발주식회사가 제출한 입안 동의서 자체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B개발주식회사는 입안 제안서 제출 당시 전체 토지주 322명 가운데 비티온유안2차 소유주 173명 중 172명의 동의를 받아 내면서 정비계획 입안 조건을 충족시켰다.

 

B개발주식회사 측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평택시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고시가 비티온유안2차를 포함해서 나간 것”이라며 “현재 동의를 하지 않은 토지주가 약 20% 정도 있지만, 토지를 일시불로 사겠다고 할 경우 대다수가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B개발주식회사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00실 규모의 4~5성급 호텔과 50층 규모 오피스텔, 주상복합빌딩, 2천 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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