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어촌민박 예약하기 전에 신고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2022.07.21 10:14:15 9면

 

김포시 농업기술센터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 민박 예약을 하기 전에 지자체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민박 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 내 농어촌민박이 신고된 적법한 시설인지 확인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gg.go.kr)나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시설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