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동차세 못 낸 소상공인에 냉정한 인천시

2022.08.03 17:13:11 인천 1면

인천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만
서울시, 생계유지 목적 체납 차량 단속 보류 및 처분 유예

인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자동차세 체납액이 1900억 원을 훌쩍 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 탓에 자동차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 시내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39만 9128건, 작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193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29억 44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 사례는 A업체로 23억 4500만 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했다.

 

물론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징수해야 한다. 현재 시는 구별로 영치 계획을 세워 자동차세 체납액을 걷고 있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류‧유예 계획은커녕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아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을 보류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에 대해선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 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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