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맞은 동구 만석동 창고 입주 업체 피해 ‘심각’

2022.08.10 18:10:20

임차인 “비에 젖어 수억 원어치 가구 모두 버려야 할 판"
임대인 “임차인과 협 상중, 피해 집계한 뒤 보상 논의”

“지난해 동구 만석동 창고에 불이나 전 재산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물난리로 또 다 잃게 생겼습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한 창고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임대인인 A업체는 공장 건물을 창고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건물은 현재 10여 동 남아 있다.

 

하지만 공장 건물이 지난 1956년 지어진 탓에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샌다. A업체는 지난해와 올해 건물의 누수 보강을 했지만, 작업이 미흡해 최근 쏟아진 폭우로 결국 침수를 피하지 못했다는 게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 창고 천장에는 빗물을 막기 위해 천막을 대놨지만 찢어진 곳으로 빗물이 그대로 새고 있다. 다른 창고는 빗물이 그대로 벽을 벽을 타고 실내로 쏟아졌다. 당연히 상품들은 모두 젖어 팔 수 없게 됐다.

 

창고에 입주한 한 업체는 침수로 물에 젖은 가구 피해만 1억여 원이 훌쩍 넘는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업체도 수천 만 원어치의 가구가 침수돼 상품을 폐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차인 B씨는 “다른 곳에서 창고를 쓰다가 불이나 지난해 이곳으로 급하게 왔다. 올해는 침수로 물건을 다 잃게 생겼다”며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는 한 번 물에 젖으면 상품 가치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B씨가 쓰는 창고 임대료는 월 600만 원이다. 지난 8일 비가 샐 때 A업체 측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위에다가 보고하는 것 말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빗물받이 용량을 초과해 창고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은 추후 피해 집계 등이 정확히 된 다음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임차인들과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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