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경기 침체 선제적 대응

2022.08.11 15:28:55 15면

 

인천시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에게 상반기와 동일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시와 산하기관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차에 걸쳐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오고 있다. 그동안 감면 혜택을 받은 임대료는 약 342억 원이다.

 

시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유가·금리가 상승하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인 4039곳,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312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 경우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에도 50%를 감면한다.

 

올해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선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된 만큼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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