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500만 원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2022.08.11 15:03:49 8면

 

김포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50여명(체납액 6153건 95억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됐다.

 

11일 김포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7월 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한 이후 구체적 체납 원인과 정당한 사유 여부가 없는 354명에 대해 체납정보를 알렸다.

 

체납정보의 제공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대상자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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