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전문가 절실, 안전한 학교 현장 만들어야”

2022.08.19 06:00:00 6면

산업안전보건법 학교 적용, 주기적 점검 필요
일반 교직원 안전 담당…전문성 결여로 부담
전문적 안전관리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 절실
“도교육청, 현장 실태 파악해 학교 안전 책임져야”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확충하라.”

 

허원희(5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영양교육위원장은 학교 안전관리에 전문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에 적용돼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점검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안전관리 업무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교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일반 교직원들은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안전관리 업무에 큰 부담감을 안고 있다”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급식실이다. 특히 전기와 가스를 이용하는 조리장치 및 여러 기구들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어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5월 학교급식노동자 고(故) 서재숙 씨가 근무 중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고온에서 기름을 동반한 가열 작업에서 배출되는 ‘조리흄’ 때문이었다. 이에 당시에도 전문적인 환기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해 6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계공간에서 벽면에 부착돼있던 옷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업무 대기 중이던 급식노동자 4명이 중경상을 입고 그중 한 명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허 위원장은 학교 시설 안전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도교육청은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 작업환경측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매달 실시되는 안전관리점검을 담당하는 등 위탁의 범위를 넓히면 학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허 위원장은 “학교 안전관리를 교직원이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직원들은 본래 담당하는 업무도 있어 안전관리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사고로부터 교직원을 지키기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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