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 1위 물류회사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

2022.08.23 06:00:00 8면

글로벌 최고 수준 윤리경영기업 무색
평택항 항만부지 ‘불법임대’ 수년 간
해수청의 ‘오락가락행정’도 도마 위

 

평택항에서 항만부지를 이용해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이 그동안 부지 및 건물 등을 불법으로 임대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더욱이 항만부지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방침 역시 도마 위에 올라 현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3일 평택해수청과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들은 최근 CJ대한통운이 항만부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왔다는 민원이 발생해 사실 확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측은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항만부지를 임대받아 사용해 온 A물류업체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 임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임대 과정에서 대기업이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일들을 했다는 폭로가 있어 확인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의 항만부지를 임대받아 사용 중인 A물류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B씨는 회의에 참석해 “아직 CJ대한통운과 임대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고, 하도급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임대부지)평수는 각자 나뉘어 있어서... 그러다보니 (임대업체들에게) 딱히 정해져 있는 평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CJ대한통운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불법 임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아마도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민원 소지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조규동 평택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항만부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해 평택항 물류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측은 “지난 2014년에도 CJ대한통운의 불법 임대가 평택항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 평택해수청과 CJ대한통운 측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으나 지금껏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채 고도의 불법 임대 기술만 더 늘어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평택해수청이 당시 CJ대한통운 불법 임대와 관련 연합회 측에 보낸 민원회신 공문 내용에는 분명히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허가조건이었다’고 못 박아놓았다”며 “일관성 없는 평택해수청의 ‘입맛대로 행정’이 사실상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CJ대한통운 불법 임대에 관한 평택해수청의 민원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CJ대한통운에 항만부지 사용 허가 시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결국 항만부지를 관리하는 평택해수청의 ‘오락가락 행정’ 탓에 ‘물류를 통해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CJ대한통운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불법행위가 수년 간 자행될 수 있었다는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CJ대한통운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당사는 고객사 물류대행 서비스의 일환으로 야적장과 창고, 사무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항만물류 특성상 일부 임대차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해 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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