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늑장대응 '평택해수청' 앞 집회 예고

2022.09.05 06:00:00 8면

CJ대한통운 불법행위 민원 '감감무소식'
열받은 창고연합회는 경찰서 집회 신고
평택해수청, "조사 중이어서 못 밝힌다"

 

최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CJ대한통운의 항만부지 불법 임대(전대)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다 평택항 물류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본보 8월 23일 자 보도)

 

더욱이 CJ대한통운의 불법 행위를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평택해수청을 상대로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들이 경찰서에 집회를 신청, 현재 갈등 양상이 향후 대치국면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4일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는 지난달 8일 평택해수청에 ‘CJ대한통운의 항만부지 불법 임대행위와 편법 물류대행 및 불법업체 상주’를 즉각적으로 확인,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창고연합회는 그러나 평택해수청이 민원 접수 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CJ대한통운에 대해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민원 회신조차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한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의 항만부지 불법 임대는 지난 2014년에도 불거진 문제였다”며 “그 이후에도 CJ대한통운은 개선하기보다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CJ대한통운의 이런 불법 행위의 가장 큰 이유는 평택해수청의 ‘뒷짐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들은 이번 CJ대한통운의 불법과 평택해수청의 늑장 행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창고연합회는 지난 2일 평택경찰서에 ‘평택항 물류 질서 확립 및 지역 물류 살리기’로 집회 신고를 낸 후 오는 7일 평택해수청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지난달 8일 민원이 접수되었고, 9월 5일 회신할 계획이었다”며 “CJ대한통운에 불법으로 임대해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뒤늦게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CJ대한통운 항만부지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A업체 대표 B씨가 창고연합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혀 물류업체 간 갈등마저 극심해지는 모양새다.

 

창고연합회 한 관계자는 “A업체 대표 B씨가 창고연합회 회의에 나와 밝힌 이야기들이 경기신문을 통해 보도되자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다닌다”며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불법은 B씨가 해놓고, 왜 애꿎은 창고연합회 물류업체들에게 공갈, 협박을 일삼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 A업체 대표 B씨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정히 듣고 싶다면 로펌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수청은 지난달 초순 CJ대한통운의 항만부지 불법 임대 민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차례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행정처분 계획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식 행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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