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일부터 시행

2022.09.07 17:22:29

제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개시범위 등 상당 부분 복원
야권·시민단체 '검수완박 무력화하는 꼼수' 비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인해 제한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등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검찰청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 조항과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분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삭제됐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보완한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시민단체 등은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바뀐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은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됐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임석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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