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킥보드…안전장비 없이 불법주행 여전

2022.09.21 17:24:28 6면

안전모·면허 없이…인도·횡단보도 등 질주
대부분 법 강화 “몰랐다” 경각심도 낮아
경찰서·도내 지자체 “수칙준수 안내하지만 개선 쉽지 않아”

 

21일 오후 수원 팔달구 인계동. 시청 인근 도로에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질주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킥보드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안전모 없이 킥보드를 탔다.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안전모를 써야하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고에 대한 경각심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시민은 “킥보드 타는 사람들 중 안전모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잠깐씩 타는 건데 그것까지 챙겨야하냐”며 반문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여 간(2021년 5월~2022년 6월) 법규위반 건수는 총 13만 6221건으로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법규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5만 1430건(범칙금 17억 1510만원)으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가 각각 3만 8278건(13억 752만원), 1만 3152건(4억 758만원)에 달했다.

 

교통법규 위반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0만 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무면허 운전(1만 3809건)과 음주운전(5753건) 사례가 많았다.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했으며 사망사고는 2018년 4건에서 2021년 21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지역별 사고건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536건(2위 서울 445건)으로 수도권이 절반 이상(56.5%)을 차지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자전거 등 다른 이륜차에 비해 운행 수칙 준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 중부·남부 경찰서 관계자는 “PM(개인형 이동수단)은 우선순위에 두고 꾸준히 단속한다. 음주 후 이동하는 경우도 잦아 야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면허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학원가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안전교육 및 시민홍보를 통해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 안내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대여업체들을 상대로 매년 1~2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업체마다 불량이용자 패널티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적용이 일률적이지 않거나 실제 효과가 미미해 민원 접수가 많다”면서 “이를 취합해 하반기 간담회를 통해 제도의 확대 및 개선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용인시 관계자 역시 “경찰에 단속을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PM의 경우 SNS 신고채팅방 운영 등 민원처리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차 거치대 추가설치 등을 포함해 향후 시민 계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김세영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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