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 매년 증가…5년간 9배 가까이 늘어

2022.09.22 15:11:36 15면

인천의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힘,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72만 8120건이다. 금액은 약 379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7년에 11만 2557건(약 58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 20만 2616건(약 107억)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의 외국인 과태료 체납 건수는 2017년 294건, 2018년 501건, 2019년 789건, 2020년 1124건, 2021년 246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5년간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액도 2017년 2114만 6000원, 2018년 3526만 8000원, 2019년 5337만 5000원, 2021년 7073만 2000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 5년간 4배 가까이 늘었다.

 

조은희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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