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권고

2022.09.25 17:03:13 2면

도, 20~21일 공공기관에 CP 제도 도입 안내 간담회
공정거래 문화 조성 및 하청기업에 부담 전가 방지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도는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와 관련됐다.

 

이에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이 필요한 도민은 누구나 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면 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CP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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