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구역 경관위 재상정…원주민 ‘연기’ 요구에도, 인천시 “그대로 진행”

2022.10.05 14:09:03 15면

지난 8월 경관위에서 3·4블록 재검토 의결
비대위 “특위 기간 동안에는 경관위 멈춰야”
특위 “진정서 내용 확인하고 대응방안 마련”

 

재검토 의결됐던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블록 두 곳의 경관심의가 다시 다뤄진다.

 

이곳 원주민들은 인천시의회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곧 진행되는 만큼 이 기간 경관위를 미뤄야 한다고 요구한다.


시는 지난 8월 11일 재검토 의결을 받은 3블록과 4블록의 경관심의가 오는 13일 열리는 제18회 경관위에 다시 오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관위에선 앞서 지적된 검토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계획을 다루게 된다.

 

경관위 개최 소식을 들은 효성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특위 기간 동안 경관위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시의회 특위에 제출했다.

 

각종 논란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특위 조사 결과가 의미 없어진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경관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특위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 보는 만큼 안건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시에 건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일정대로 경관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연기나 취소 없이 일정 그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다.

 

김대중 특위 위원장(국힘·미추홀2)은 “사업 진행에 논란이 있어 특위를 진행하는 것이고 유정복 시장도 문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던 것으로 안다”며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