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2022.10.28 17:29:08 15면

재난상황에서 미성년 가정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
대표발의 정승환 의원 "남동구민 재산과 안전 최우선"

인천 남동구에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에 시각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동구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정승환 남동구의원(국힘, 구월3·간석1·2동)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가정을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각경보장치는 화재가 발생하면 빛을 점멸시켜 화재상황을 알리는 경보기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위기관리에 미숙한 소년소녀가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남동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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