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2022.11.07 14:34:46 9면

주택매매 거래 급감등 주택경기 침제 해소 위해

 

 

의왕시가 관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 급감등 주택경기가 침제되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의왕시는 최근 관내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 및 분양 미계약이 발생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있어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 년 동기(8월 기준) 대비 71.9%,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7.8% 감소했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2.417% 하락하는 등 주택가격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GTX정차역 인근의 재개발구역에서는 일반분양분 899가구 중 56.6%인 508가구가 미계약 된데다, 지난달 20일 실시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6세대 신청에 그치는 등 지역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및 재개발사업 일반분양 등 2000여 세대의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필두로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부동산 규제 해제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4개월 뒤인 6월 1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