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은 개인·가정을 파멸시키는 심각한 범죄

2022.11.17 06:00:00 13면

“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자 구속 고려해야” 김승원의원 주장 공감

부천시의 60대가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는 협박성 내용 등 모두 954차례 문자메시지를 다방업주 여성에게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심각성이 재확인됐고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심각성은 드러난다. 회사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는 여성이 13%(남성 9.3%)나 됐다는 것이다. 피해 유형도 다양해서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6.4%),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5.0%) 등이었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법안의 골자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 폐지 ▲스토킹 피해자 자원 센터 운영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 등이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 갑)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촉구했다. 아울러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는 총 7152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377건이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67.4%)으로 집계됐다. 32.6%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사유는 검사 불청구 16.5%, 판사 기각 16.1% 등이었다.

 

김 의원실의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송치‧불송치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 중 63.7%가 송치됐고, 36%는 불송치, 기타 0.3% 등으로 나타났다. 불송치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1879건으로 이는 전체 불송치 건수의 73%나 되는 것이다. 전기한 것처럼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법원이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가해자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 개입과 제한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에서도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는 당사자 간의 사랑싸움이 아니다. 개인과 가정을 파멸에 빠뜨리는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사회와 검찰·법원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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