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연수구의회’…의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벌금형

2022.11.22 17:05:03 14면

한성민 의원, 지난 9월 불송치 결정...재수사 뒤 11월 송치 결정
윤혜영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올해까지 재직...벌금 80만 원

인천 연수구의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구의원 한 명은 수사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22일 연수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한성민 의원(국힘, 선학·연수2·연수3·동춘3)과 윤혜영 의원(민주, 송도2·4·5)이 이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 송치되고,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성민 의원은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6·1지방선거가 끝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고발 이유는 재산 누락 때문이다. 한 의원은 선거 전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누락해 예비홍보물을 배포하고, 선거공보·선거벽보에 허위 재산을 게재했다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됐던 재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전세 놓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으로 신고했다.

 

이 차액 1억 8000만 원인데, 재산 신고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고발은 지난 6월 연수경찰서에 접수됐지만, 9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옛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고발 내용에는 신빙성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1억 8000만 원의 전세금 차액 등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채무에 모두 상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달 8일 기존 사건을 송치했다.

 

윤혜영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선거가 아니라 앞서 치러진 대선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만둬야 한다.

 

올해 대통령선거 90일 전은 지난해 12월 9일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원직을 다음날 10일부터 내려놔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연수구 주민자치위원으로 재직했고, 이 기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대선 선거운동을 했다.

 

대선이 끝난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연수구의원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는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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