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백현카페문화 거리 및 야탑 골목형 상점가 주차료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제276회 2차 본회의에서 최현백 의원(판교, 백현, 운중)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최현백 의원은 “시장 등이란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의미하므로 골목형 상점가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1항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령해석 회신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에게 확대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성남시의 번성, 신흥로데오거리 상점가와 시범길, 장터길, 으뜸길, 모란민속시장 등의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1항’ 상권활성화구역에 포함돼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며 “반면 상권활성화구역이 아니었던 백현카페문화거리 및 야탑 골목형 상점가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