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4개 신규 택지지구 광고물 대폭 제한

2004.11.04 00:00:00

경기도, '광고물표시 제한 특정구역' 지정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용인시 관내 4개 택지개발지구의 광고물 설치가 크게 제한된다.
도는 4일 "용인시의 신청에 따라 용인시 관내 죽전.동백.구갈3.신갈 등 4개 신규 택지개발지구(826만3천㎡)를 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라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거리 중심의 소규모 지역이 아닌 대규모 신도시지역 전체가 광고물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특정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1업소당 간판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옥상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건물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간판 설치가 금지된다.
또 건물 정면의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할 뿐 아니라 건물 1층 가로형 간판은 판류 및 입체형(광고 글자 등을 입체화한 간판), 2층에는 입체형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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