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초 시행…경기도, 준비 늦고 경쟁 뒤처져

2022.12.05 20:00:00 1면

내년 초 시행인데…도내 지자체, 답례품 선정도 못해
다른 지자체 비해 불리한 환경…홍보 및 우대 부진해
경쟁 뒤처지면서 기부금 유입보다 유출이 더 클 전망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도 남지않은 가운데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아직 답례품 선정도 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지자체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초과 시 16.5%의 공제 혜택을 준다. 또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은 조례를 마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회가 답례품을 선정한다. 이후 지자체는 선정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모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내용의 법 시행령을 올해 9월에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 조례도 대체로 10~11월에 마련됐고, 의회 의결은 대부분 이달 마무리 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도 늦어졌다. 이에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한동안 답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도는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우대 정책 개발 등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부금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현 거주지에 기부할 수 없다는 기부제의 특성 상,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인 경기도는 기부금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분담하는데, 제도를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부금을 확보해야 한다.

 

도는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관계기관, 시‧군 등을 찾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우대 정책 등 도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없다”며 “답례품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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