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반대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2022.12.13 15:58:48 7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분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한다.

 

류 총경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 앞으로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류 총경은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에도 회의를 계속했다가 대기 발령돼 감찰을 받았다.

류 총경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지만, 경찰청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류삼영 총경에 대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징계 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경찰직협은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고,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