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윤석열 정부 신년특사

2022.12.27 13:54:37 7면

28일자 단행…김기춘·우병우·조윤선·문고리 3인방 포함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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