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올해 176건의 범죄 935억 원 범죄수익 동결

2022.12.28 15:31:38

은닉 재산 추적해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민생범죄사건 범죄수익 은닉한 60명 처벌

 

수원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피의자들이 숨긴 범죄수익 약 935억 원을 몰수·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수익환수팀은 올해 총 176건의 범죄에서 해당 범죄 수익을 동결했으며 해당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2.5배 많은 수치다.

 

또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운영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60명을 찾아내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

 

주요 사례로 쌍방울 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 245억 원 상당과 부동산 등 총 255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서 약 158억 원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에서 583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대마를 생산‧유통한 범죄단체로부터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화폐 등 1억 9500만 원 상당 재산을 추진보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다중피해, 기술유출사건 등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