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여자친구 연쇄 살해범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2022.12.28 16:34:44

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시신 유기 혐의
전 여자친구 살해‧유기 추가 범행 드러나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한 이유와 혐의를 인정 여부를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 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월 50대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C씨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7일 경찰조사에서 “지난 8월 (C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고 시신 유기 과정 등 아직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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