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성매매 업소 운영해 47억 벌어들인 일당 덜미

2023.01.03 10:55:25

3년 간 분당 등 오피스텔에서 업소 운영
연간 16억 원, 총 47억 원 불법수익 벌어

 

3년간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3년간 성남시 분당구(40호실)와 의정부시(2호실)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당 11만 원에서 19만 원의 요금을 받으며 연간 약 16억 원, 3년 간 총 4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광고하고,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량 등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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