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간 무면허로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기소

2023.01.05 11:07:23 7면

의사면허증 위조해 병원 9곳 의사로 취업
병원장 명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로 의료행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 동안 무면허로 진료한 가짜 의사와 그를 고용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국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문서위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를 고용하고 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병원 9곳에 의사로 취업하는 등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실제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보건복지부가 면허 발급을 담당해 대한의사협회나 일반인들이 의사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1개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받고,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각종 범행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다수의 위조 면허증과 명함, 위촉장 등 A씨가 의사행세를 위해 활용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면허 관련 정보공개 등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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