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보증금 "5% 인상 불법"

2004.11.10 00:00:00

전국 임대아파트연합, 주공 상대 집단고소장

<속보>전국임대아파트 연합회(회장 최재석. 이하 임대련)소속 40여명의 회원들은 10일 오후 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주택공사를 상대로 1차 집단 고소장을 내는 한편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본보 9월13일 15면, 20일자 14면>
특히 임대련은 전국 20개단지 주공아파트 명의로 된 집단 고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주공의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불법조항을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정된 조건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2,3차 집단 고소와 함께 주공과 건교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전국적으로 확산, 전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전국 임대련의 집단 고소장에 따르면 주공의 임대차계약서는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공정위와 건교부가 고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약관의 규제에 의한 법률'에 위반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봉쇄하는 불법 약관이다.
임대련은 또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23일 "경북 구미시 인의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임대사업자인 주공이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되돌려 주라"는 판결과 같은해 8월6일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매년 5%씩 인상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시정권고한 것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임대련 수도권회의 정봉화(36.여)사무국장은 "주공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와 보증금 5%인상이 확정, 명시됐다"며 "주공의 임대차계약서는 공정위나 건교부에 공시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같이 보증금, 임대료, 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국장은 또 "주공은 빠른시일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 입주민들과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에 집단 고소장을 접수한 최재석(36)회장은 "주공과 건교부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경우 800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임차권 보호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집단 고소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주공과 건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1차 집단고소 결과에 따라 2, 3차 고소장을 계속 접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련은 오는 14일 경기북부지부에서 건교부와 주공을 규탄하는 집회와 12월초 청와대 정문 앞에서 전국 총 집중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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