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카오 김범수 8천억 세금 탈세 혐의 무혐의 처분

2023.01.20 15:58:48

카카오 다음 합병 과정서 세금 탈세 의혹
회계 및 세무 법령 어긴 증거 없어 불송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의 세금 탈세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씨 등을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년 12월 27일 김 씨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카카오와 다음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8000억 원 세금을 탈세했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의 법인세를, 김 씨가 5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으로 김 씨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도 이 신고와 관련해 세금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