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실 떠벌려 유포…법원 “2차 가해 정신적 피해 배상 해야”

2023.01.24 17:08:38 7면

직위해제된 후 피해자 험담 성추행 사실 유포
법원, “2차 가해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성폭력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팀장급 군무원으로 일하던 B씨는 같은 부대에서 일하던 계약직 군무원 A씨를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됐다.

 

이후 B씨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간다”며 A씨를 험담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가해 사실을 떠드는 등 성추행 사실을 유포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성희롱·강제추행·부당지시에 더해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가해로 원고의 신원과 강제추행·성희롱의 구체적 내용까지 직장 구성원들이 알게 됐고 좋지 않은 소문이 생겼다”며 “원고는 직장 내 구성원의 수군거림에 우울증, 좌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성희롱·강제추행·부당지시에 따른 위자료를 더해 총 2400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군은 2021년 9월 가해자 B씨를 해임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