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좋아한다’ 접근금지 어기고 전 여자친구 스토킹한 남성 구속

2023.01.25 17:22:24

헤어진 여자친구 4개월 동안 스토킹한 혐의
검찰, 재범 우려 높아 구속 수사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수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등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여전히 좋아한다’, ‘경찰에 왜 신고했냐’며 수차례 연락하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12월 말 5회에 걸쳐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단기 유치)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 보고 추가 수사를 벌여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지난 10일 구속했다.

 

B씨는 “전 남자친구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계속 연락해온다. 영원히 못 벗어날 것 같다. 무섭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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