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오르는 경기도 택시요금…오는 3월부터 1000원↑인상

2023.01.26 20:00:00 1면

道, 택시 관계자·전문가 등과 택시요금 조정 공청회 진행
‘1000원 vs 2000원’ 인상 두고 전문가와 택시 관계자 ‘이견’
그동안 승객 혼란 막기 위해 서울·인천시와 동일 체계 유지
서울은 다음 달 1일 1000원 인상…인천시도 동일하게 인상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오는 3월 중순부터 1000원 이상 오를 예정이다. 

 

도는 26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택시 관계자, 전문가들과 택시 기본요금 인상폭 조정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도는 요금 인상 기준 관련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택시 관계자들은 입장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을 2㎞ 4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16.86%로, 늘어난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는 수준이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4800원을,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인상률은 19.56%,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요금 체계와 동일하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800원,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난다. 인상률은 32.42%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지만 이번엔 전문가들은 1000원 인상인 1·2안을, 택시 관계자들은 2000원 인상인 3안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갈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요금 체계는 표준형(수원 등 15개 시), 가형(용인 등 8개 시), 나형(안성 등 7개 시·군)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 거리·시간운임 적용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심야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 해결을 위한 심야 할증요금 기준 체계도 포함됐다. 

 

1안은 현행 0~4시 20% 할증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요율도 10% 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로 탄력 적용하는 것이다.

 

3안은 오후 10시~오전 4시 30%로 할증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요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3개 안과 각계 의견을 첨부해 2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 뒤 오는 3~4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9년 5월 이후 4년 간 택시 기본요금을 동결하면서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 환경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그동안 승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들과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요금 인상도 서울·인천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기본요금은 수도권이 동일하게 맞춰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줄여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인천시도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연료비 증가 등으로 오는 3월쯤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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