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캐디 생계 보장·바다코스 재개하면 영업양도”…공항공사 거부

2023.02.07 17:03:34 인천 1면

스카이72 캐디·직원 1100명 일자리 잃어…조건 받아들일 경우 협조
공사 “후속사업자가 고용승계 방안 마련 중, 조건없이 철수해야”

 

스카이72(주)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차인·캐디 생계 보장을 위해 후속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사는 거절했다.

 

7일 스카이72는 입장문을 내고 임차인·협력업체·캐디·직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최소 3년간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보장되고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보장할 경우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지난 1월 공사의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1100여 명에 달하는 임차인들과 캐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는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집행 권원이 없는 상태라며 인천시가 체육시설 등록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카이72는 분쟁 해결을 위해 대안을 공사에 제안했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에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강제집행 등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스카이72의 탓이라며 스카이72에 조건 없는 철수를 촉구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선 후속사업자가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며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조건없는 철수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리적 다툼 발생이 없는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로 진행하게 되므로 상당 기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17일 전체 72홀 중 바다코스 54홀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나머지 하늘코스(18홀)을 비롯한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은 추후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와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대한 실시 협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뒤 운영했다. 당시 계약 만료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건설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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