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도·고금리 '긴급생계비 대출' 실효성 논란

2023.02.08 12:05:53 5면

100만 원 한도에 15.9% 금리 긴급생계비 대출...'보여주기 식' 행정 논란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대출이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는 1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올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으로 기존 정책 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단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신용평점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부여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다. 다만, 최초 50만 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50만 원을 대출해준다. 원칙적으로 최초 50만 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 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성실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환방식은 만기 1년에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긴급생계비를 대출받으려는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출 용도, 상환계획에 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대출이 실행된다.

 

그러나 대출 한도가 턱없이 작은 것과 함께 금리가 높게 책정돼 사실상 서민 정책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15.9%라고 하면 취약계층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라며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 유스' 금리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다"며 "최소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논란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 무소득자, 연체자를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15.9% 금리도 다른 서금원 정책 상품들과 유사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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